멍멍이의 재판
link  미세스약초   2021-05-16
개의 재판

서울 창동에서 발바리 개가 주인과 싸우고 있는 상대편을 물어 전치1주의 상처를 냈다해서 개주인이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 사건이다. 혹시 놓아기르지 못하게 된 도사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의당히 주인이 입건돼야 하겠지만 토끼만한 애완용 발바리가 주인 편을 들어 상대편에 대들었다면 주인이 물라고 시키지 않는 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한 일이다.

가상하지 않더라도 그 치상혐의는 어디까지나 그 개에게 있는 것이지 주인에게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망정 형사적 책임은 없지 않나 싶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는 가해한 동물만을 기소, 동물재판을 벌이고 그 동물에게 형을 언도하는 것이 예로 부터 관례가 돼 있다.

864년 독일에서 사람을 쏘아죽인 꿀벌 한 마리에 대한 동물재판에서 그 꿀벌의 집을 짓부수어버리도록 하는 선고를 하고 있다. 그 무렵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떠받아 다치게 한 양 한마리가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있다. 1574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합세, 어린이 하나를 밟아 치사게 했는데 , 어미는 교수형에 처하고 새끼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였다는 정상을 참작해 면죄 석방하고 있다.

1519년 북이탈리아에서는 두더지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 농부들의 고발로 두더지재판이 벌어졌었다. 피고의 궐석재판에서 즉시 추방을 선고 받았으나 추방시 안전통행권을 보장하고 임신한 두더지와 아기두더지에 한해서는 15일간 유예를 주는 온정판결을 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리비아에서 사람을 물어 치사죄로 재판을 받은 개가 빵과 물만으로 한달간 금고형을 받고 있으며, 일전 해외토픽에도 고양이를 물어죽인 개가 형사입건되어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되었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을 재판한 사실이 없지 않다. 태종 때 일본에서 선물한 코끼리 한 마리를 삼군부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당시 공조전서로 있던 이우란 이가 그 꼴이 추하다 하여 침을 뱉고 비웃자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던 것이다.

이에 당시 병조판서로 있었던 유정현이 원고, 코끼리가 피고, 태종이 재판장이 되어
동물재판을 벌였디.
태종은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것이 코끼리요, 또 코끼리는 절도 잘하는 예의의 동물이라 하여 사형에서 감일등하여 외딴섬에 유배형을 내리고 있다.
유형 후에 먼산만 바라보고 자주 운다 햐여 정상을 참작하여 출륙시키기 까지 하고 있다. 곧 기르는 사람이 교사하지 않은 한 형사처벌은 동물 자신이 지는 것이 동서의
관례가 돼 내려왔기에 개 대신 사람이 입건된 이번 사건이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규태 코너 (19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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